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위한 지원금 신청은 2026년 3월 17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분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생계지원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금 개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남겨진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로 ‘생계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복지수당’ 또는 ‘보훈명예수당’ 등의 명칭으로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3월 17일부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주어지던 혜택이 배우자에게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의 주요 신청 자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로서, 만 8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존에 전·공상군경 등으로 인해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연령 기준이나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보훈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시에는 등록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제적등본, 신청인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후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때 신분증,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지자체별로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시기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월 15만 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매월 15일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의 경우 월 8만 원, 울산 울주군의 경우 월 1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금액과 지급일자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금은 시비로 전액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참전명예수당 등 다른 보훈수당과 중복 지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참전유공자 본인이 살아있어도 배우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이 생존해 있을 때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Q2.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가보훈부의 생계지원금 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복지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보훈수당과 중복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등록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수령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은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금통장 사본은 해당 은행에서 준비하면 됩니다.